이용자 가정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「아이돌봄지원법」이 공포(‘13.5.28)되어, 시범 사업 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 중입니다.
본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2014. 1월 ~ 6월에 한해 진행되며, 추후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만족도조사 및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참여 의사가 있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께서는 신청기간내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